41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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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5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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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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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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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4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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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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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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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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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 2018.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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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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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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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 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시행.. |
41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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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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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 |
41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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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1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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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3호, 2017.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관련 지표 및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평가지표를 개선하.. |
41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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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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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 2018.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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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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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9호 |
[고시] 201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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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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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5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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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75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7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7호, 2016. 6.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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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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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발령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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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ㆍ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 2018.12.18.)」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