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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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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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2018.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 |
41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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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7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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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7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6호, 2018.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 |
41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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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고시] 한미약품 집행정지 관련 안내 (사건번호 : 2018누72590)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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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21까지
※ 관련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 (집행정지 기한 연장) 2018누7259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 관련근거 : 서.. |
4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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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3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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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3호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4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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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2018-795호 |
[지침] 환자안전기준 개정 |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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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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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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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9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18-12-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8-119호, 2018. 1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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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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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2호 |
[고시] 비선택진료의사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 폐지령(안) |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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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비용징수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폐지(‘18.4.4.)됨에 따라 그 하위 행정고시인 「비선택진료의사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고시를 폐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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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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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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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 |
41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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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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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를 다음과 같이 개.. |
41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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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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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