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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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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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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5호, 2018.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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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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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
201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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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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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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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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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9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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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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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5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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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산정특례 대상 .. |
41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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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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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2호, 2018.1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 |
41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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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사항이 아니고 안내사항임 |
[고시] ★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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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2018.11.29)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에서 첨부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표 -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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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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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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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8.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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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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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1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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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3호, 2018.8.23.)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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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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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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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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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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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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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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