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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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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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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로코탄정)에 대하여 2024.1.4.(목)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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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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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5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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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8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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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수급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의학적 평가 영구고착 질환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나. 근로능력 평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조 제4항 [별표1]) 다. 의학적 평가 고시 기준 신설(안 제8조 제4항 [별표1]) 라.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6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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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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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4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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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2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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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1호, 2022.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
64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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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88호 |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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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재합니다 |
64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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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0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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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00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64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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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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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0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
64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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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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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2023.12.27.).. |
64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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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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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