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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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8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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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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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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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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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호, 2018.11.9.)를 다음과 같.. |
4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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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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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 2018.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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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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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한미약품 집행정지 관련 안내 (사건번호 : 2018구합59311)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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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결정
2018.3.26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2018-52호)의 한미약품 9품목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사유) 사건번호 2018구합59311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기 (원고 : 한미약품)
(집행정지의 기간) 위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의 해지
(집행정지 해지 사유) 2018구합59311사건의 우리부 승소 (2018.. |
4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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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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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8호(2018.10.23.), 제2018-238호(2018.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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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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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6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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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9호, 201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 |
413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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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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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2호, 2018.11.22)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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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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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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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4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0호, 2018.10.0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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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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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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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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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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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
[훈령]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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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118 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33조 규정에 의한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 훈령 제76호, 2016.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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