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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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고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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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7.1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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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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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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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 |
41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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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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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2018.9.20.), 제2018-218호(2018.10.1.), 2018-221호(2018.1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41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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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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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1호, 2018.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 |
41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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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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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 |
41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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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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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41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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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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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
411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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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2호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제정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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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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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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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7 |
[고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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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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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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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3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정 |
201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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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3호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에 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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