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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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안내임 |
[고시] ★★ (집행정지해제 안내-점안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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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21)' 관련 입니다.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2018.9.22.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표 - 신청인.. |
409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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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 |
[고시] [고시]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고시 제정ㆍ발령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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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23호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고시 제정
「2018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02호, 2018.9.21.)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1.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40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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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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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8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
40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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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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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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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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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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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
40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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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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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
40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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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6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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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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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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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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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2018.9.5.)를 다음과.. |
4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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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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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5호, 2018.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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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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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94호 |
[고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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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4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시행일 :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