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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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8 |
[지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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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위원회, 자격인정 절차, 신청서 등을 규정함
기존 제공인력이 2021년 9.21전까지 받아야하는 '전환교육과정'은 2019년에 개설 예정임
* 운영 지침 및 자격 인정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Tel 02-343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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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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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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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 |
40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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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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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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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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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52호 |
[지침]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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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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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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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2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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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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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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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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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90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85호,2018.8.29.)」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9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가.자궁내.. |
40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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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1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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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4호, 2018.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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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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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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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 2018. 8. 29.)를 다음과 .. |
4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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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알림(「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2017.10.24...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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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해제 알림 -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188호) 관련,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 2018-1455 '약제 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결과가 2018.9.4. 송달됐습니다.(재결일은 2018.8.21.) 주문내용 : 청구인(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은 중앙행정심판.. |
40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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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75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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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5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8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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