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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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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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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
39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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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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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2호, 2018.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 |
3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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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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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21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09호,2018.6.11.)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6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2)
*(주요내용)인라.. |
3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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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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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 2018.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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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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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과-2628 |
[지침] 2018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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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최종 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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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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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호 |
[고시]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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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8호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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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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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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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2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4호, 2016.6.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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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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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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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6호, 2018.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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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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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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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7호, 2018.6.1.)를 다음과 같이.. |
399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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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 |
[고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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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제4조및제9조,같은법시행령제2조,제3조,제4조,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4조,제5조의규정에의하여「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를붙임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