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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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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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96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79호,2018.4.25.)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5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
*(주요내용)마비렛정.. |
39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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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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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4호, 2018.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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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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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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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
39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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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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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9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1호, 2018.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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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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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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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1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호,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징수금의 연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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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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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지침]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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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부에서 치아이식재를 제조하는 민간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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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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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
201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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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제출.. |
39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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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9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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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 ’17.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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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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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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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
39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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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4-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5호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전자문서ㆍ전산매체ㆍ서면 서식의 본인부담률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