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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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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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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3(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및 한국팜비오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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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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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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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일동제약 26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3(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일동제약 26품목 및 구주제약 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267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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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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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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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파마킹 34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2(목)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파마킹 34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35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39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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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고시]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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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알림 - 노바티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첨부자료 의약품(노바티스)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첨부의 노바티스 2품목은 2018년 4월 12일(목)부터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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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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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4호 |
[고시]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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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54호]
2018년도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고시일부개정
2018년3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가.하한액:300천원
나.상한액:4,680천원
2.적용기간:2018년도7월분부터2019년도6월분까지
부칙
이고시는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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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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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203-14 |
[지침] 2018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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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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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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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발령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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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발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1호, 2017.9.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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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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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5호 |
[고시] 2018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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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5호
2018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2017.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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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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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3호 |
[고시]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정 발령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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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43 호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제정 발령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 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1. 공통기준 2. 질병관련요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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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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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 (한미약품)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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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알림 - 한미약품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6(금) 있었습니다.
첨부의 한미약품 9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4.6(금) 금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