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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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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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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4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호, 2018.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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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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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6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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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6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1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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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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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1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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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51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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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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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3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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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163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 |
38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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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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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내.. |
3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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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일부 개정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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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2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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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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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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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
38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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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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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를 다음과.. |
38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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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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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호, 2018.2.27.)」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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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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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6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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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36호]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3조제3항에의한「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158호,2017.9.1)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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