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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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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호 |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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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21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7조제3항및제4항에의하여「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식등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필수기재항목이포함된표준서식,발급비용에대해규정
2.시행일:2018.3.2부터
*질의응답2차합본으로수정게시 |
38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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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술팩 관련 Q&A 수정 첨부)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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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8호,2018.1.22.)」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주요내용
-신의료기술요.. |
38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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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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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6호,2017.12.27.)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신설3개항목
[113]Clonazepam경구제
[113]Primidon.. |
38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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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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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5호,2017.12.27.)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별표1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규정된2.단미엑스혼합제에별지1에기재된3품목을신설
-한풍갈근탕정,정우연교패독산연조엑스,정.. |
38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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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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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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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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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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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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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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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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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01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2017.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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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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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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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59호,2017.12.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를다음과같.. |
38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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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4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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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94 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16.7.22., 2017.5.8.)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 2016.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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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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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고시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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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호, '18.1.22) ] "별지1"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 별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