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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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18-01-03 |
미리보기 |
201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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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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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1000-000126-10 |
[지침]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18-01-03 |
미리보기 |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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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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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8년 보육사업안내 |
20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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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육사업안내(지침)파일을게시합니다.
*법령개정등으로2018년1분기~3분기중발생한지침개정사항을포함한파일도함께첨부(첨부3)드리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1.2018년보육사업안내(초판)한글파일
첨부2.2018년보육사업안내(초판)PDF파일
첨부3.2018년보육사업안내(연도중개정사항반영)한글파일 |
38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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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0호 |
[고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
20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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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0호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0호, 2013.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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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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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2호 |
[고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
20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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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호스피스화의료 사업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받은 기관과.. |
38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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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8-01-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호]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및「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4조에의한「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21호,2017.12.5.)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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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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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
2018-01-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2017.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 |
383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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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7호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2018-01-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7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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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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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12-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 |
38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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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2017-12-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 2017.12.28.) 중 일부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