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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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0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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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240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6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38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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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9 |
[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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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39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2010.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 참고
시행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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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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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8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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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0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 |
38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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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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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7-236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
2017년1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2차상대가치점수2단계점수일부
선택진료폐지에따른상대가치점수
18년호스피스상대가치점수
신의료기술급여적용
18년질병군상대가치점수개정등
시행일:2018.1.1부터
문의
2차상대가치점수2단계적용,18년질병군:044-202-2736
선택진료관련:044-202.. |
3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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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5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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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38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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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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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2호,2017.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
3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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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61호 |
[지침] 2017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지침 (수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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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지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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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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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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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38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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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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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
3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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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1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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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7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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