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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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9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 개정 |
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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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전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14-2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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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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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8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 |
20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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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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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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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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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017.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 |
37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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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6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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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6호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약사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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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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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5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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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5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2012.9.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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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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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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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 |
37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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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3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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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9호, 201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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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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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22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7-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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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017.12. 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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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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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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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2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8호, 2017.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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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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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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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 2017.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