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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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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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37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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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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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9호, 2017.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37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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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서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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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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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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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1호 |
[고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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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11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4호, 2016. 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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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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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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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10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8호, 2017. 7.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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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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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3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고시 일부개정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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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0호, 2017.4..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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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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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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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201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4개 항목
[141] Ru.. |
37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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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1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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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4호, 2017.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시행일 : 20.. |
37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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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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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2호,2017.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37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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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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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0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10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86호, 2017.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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