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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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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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0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2017.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7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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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7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 |
20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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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7 - 107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7(허가권의 위임)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2014.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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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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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7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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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10호, 2016. 11.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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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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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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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 |
37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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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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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헬.. |
37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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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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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0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0호, 2017.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
37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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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3호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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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4호, 2015. 5.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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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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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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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7호, 2015. 5.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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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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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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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관절수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
377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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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과-2427(2009.5.25.) |
[지침]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2009년 5월) |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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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한의약정책과-2427,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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