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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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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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2017.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
37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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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9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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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9호
「구 공중위생법」 제15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 2017.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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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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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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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201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
37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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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7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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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7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1호, 2014.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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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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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6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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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5호, 2016.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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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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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5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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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2015.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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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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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4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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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
37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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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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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4개 항목
- [113] L.. |
37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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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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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2017.10.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
37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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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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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9호, 2017.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