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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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9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 개정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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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9호, 2016.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문 |
37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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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집행정지 해제 : 레일라정)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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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8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7-178호,2017.9.27.)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7년10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표1중신설(별지1~별지2)
*(주요내용)매큐.. |
37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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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7호 |
[고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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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2호, 2016.3.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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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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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훈령]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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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106 호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의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호, 201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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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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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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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105 호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52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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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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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5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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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5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 2014.9.19.)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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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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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4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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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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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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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3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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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3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일부개정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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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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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 지침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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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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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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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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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8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9호, 2017.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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