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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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2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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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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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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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2호 |
[고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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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92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34호, 2016.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과 관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 고시 위임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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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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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
[예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일부개정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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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독립적검토절차제도의검토위원은각단체의추천을받아선정하고있으나동일한검토위원이다년간중복하여선정되는문제점이발생하여,검토자의연임제한규정을신설함으로써제도운영의공정성을향상하기위함
주요내용
ㅇ독립적검토자의최대임기를3년으로제한(안제5조제1항)
시행일
ㅇ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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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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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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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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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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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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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9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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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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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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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 2017.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 및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6품목.. |
37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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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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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3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13개 항목
[일.. |
37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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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고시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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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8호, 2017.9.25) 별표1의 약제 중별지2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 별지2에 기재된 약.. |
37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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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공포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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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92 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5호, 2016.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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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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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5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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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2016.0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