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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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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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뇌줄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 |
37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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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4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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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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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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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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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등 행위치료.. |
37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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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2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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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 2017.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관련 특정기호 삭제 및 신설
난임,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특정.. |
37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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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1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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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질환 추가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개선
산정특례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신청 관련 세.. |
37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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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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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난임치료시술 건.. |
37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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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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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0호, 2017.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37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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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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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3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
37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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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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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6호, 2017.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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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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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6호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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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9.19)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첨부하니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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