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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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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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4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64조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0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임신 중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출산(유산)자까지 포함 하도.. |
37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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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4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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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4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8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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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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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3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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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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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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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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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1.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요양기관 추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 일부 변경(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조정(제5조제2항)
다. 위원회 소집시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함(제7.. |
37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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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2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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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6호, 2016.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37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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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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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시행일 : 2017.9.20일 부터
개정사항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 (현행)10일 → (개정)7일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시도 : 10.. |
37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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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1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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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이에 따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 (안 제8조제2항 후단)
기존 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 (안 별표5 제2호 다목 등)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
37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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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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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5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0호, 2017.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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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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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8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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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58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3호, 2016.7.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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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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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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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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