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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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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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 |
37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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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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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4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3호, 2017.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
37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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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8호 |
[지침]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2017.8.10. 개정) |
201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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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2017.8.10 개정)
? 주요 개정내용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개념 정의 마련 (지침 2쪽)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함
대상약제 품목의 명확화 (지침 10쪽)
리베이트 제공 대상약제 품목 산출시 약제 요양급여목록과 식약처 목록에 차이가 .. |
37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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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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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7.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 |
37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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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9 |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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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8. 4.
보건복지부장관 |
37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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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일부 개정 |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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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40호, 2017.8.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 내용
O 약제 급여 목록 및.. |
37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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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
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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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7호, 2017.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주요 내용 : 의료질평가의 영역별 평가점수 등급 구간 설정
2. 시행일 : 발령일(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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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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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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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2017.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37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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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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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2017.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37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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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8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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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8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84호, 2016. 5.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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