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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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7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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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 |
36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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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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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 2017.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3개 항.. |
36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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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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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7호, 2017.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중 3품목
(정우반하후박탕정, 정.. |
36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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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4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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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2017.5.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 추가(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
-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신설(제7조제.. |
36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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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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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7호, 2017.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6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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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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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4호, 2017.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36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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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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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 7.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
36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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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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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5호, 2017.7.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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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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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0호 |
[예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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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2017-9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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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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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8호 |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개정.발령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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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8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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