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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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9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고시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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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9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구)공중위생법 제15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 2017.2.15.)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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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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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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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 6.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 |
36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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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
201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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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천수신경조정술 세부인정사항 기재.. |
36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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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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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2호, 2017.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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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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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호 |
[고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 |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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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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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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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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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 |
36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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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7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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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2017. 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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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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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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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1] 중 수술코드 변경(경피적 혈전제거술)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2] 중 수술코드 변경(동맥관우회로조성술.. |
36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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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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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
36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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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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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1호, 201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 검체검사 질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