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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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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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6호, 2017.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신설 1개 항목
- [131] Cy.. |
36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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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0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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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 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 |
367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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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4223 |
[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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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복지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17.6.23.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대한약사회(02-581-1201~1203) 혹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 |
36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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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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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2017.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6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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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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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7-10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17-98호,2017.6.1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7년6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청구실명대상확대에따른청구방법고시변경
-뇌사장기기증자의장기등적출시본인부담면제관련청구방법고시변경
-한방병원청구처지원이관및인천지원설립에.. |
36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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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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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36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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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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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4호, 2017.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
36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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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3호 |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발령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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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3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7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36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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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9호 |
[고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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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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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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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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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0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1호, 2017.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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