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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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01호 |
[고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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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2017.6.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사항 :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신고 및 허가 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2. 시행일 : 공.. |
36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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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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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 2017. 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뇌사장.. |
36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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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 |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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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9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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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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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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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3호, 2017.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 |
36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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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7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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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3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36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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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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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3호, 2017.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 |
36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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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8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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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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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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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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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3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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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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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제.. |
36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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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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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이미 등록한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