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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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7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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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0호, 201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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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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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8 |
[예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 공포 |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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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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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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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호 |
[고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폐지 발령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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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2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0호,2007.11.13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3호,2014.12.22. 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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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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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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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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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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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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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7호, 2017. 3.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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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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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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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7호, 2016.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 |
36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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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8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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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5호, 2016. 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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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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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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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76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 2017.3.2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맞춤형 압박스타킹 등 2개 .. |
364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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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5호 |
[고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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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5호, 2017. 4.27.)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1. 주요 제정내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후견법인으로 지정함
2. 시행일
2017. 4.27.
붙 임 고시제정 내용.. |
36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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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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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2호, 2017.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15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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