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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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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617-01 |
[지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4차 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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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4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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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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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 |
64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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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7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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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2023.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 |
64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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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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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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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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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5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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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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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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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76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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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8호, 2022. 12. 29. 일부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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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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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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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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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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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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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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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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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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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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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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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3-253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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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