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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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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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2017.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36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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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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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2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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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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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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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1호, 2017.4.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6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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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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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 2017.3.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내용 : 상한금액 정정
적용일 : 2017년 4월 6일 진료분.. |
3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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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3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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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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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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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2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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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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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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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91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5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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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기준」 별표5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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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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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0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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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일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0호, 2017.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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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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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8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
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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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69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38호, 2016. 12. 16.)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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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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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5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발령 |
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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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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