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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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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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추가
심장재활 급여기준 인력사항 자.. |
3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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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7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
201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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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67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0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주요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
2... |
362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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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6호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
201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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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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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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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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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청구방법 신설
2. 시행일
- 2017년 4월 1일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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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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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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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내용
신의료기술(분변 칼프로텍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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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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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0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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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9호, 2014.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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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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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지침]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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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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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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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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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201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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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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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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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상호 변경(기화바이오생명.. |
36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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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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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총4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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