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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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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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 |
36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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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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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야간전.. |
36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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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6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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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6호, 2013.12.27.)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 |
36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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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5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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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2016.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1. 2017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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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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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4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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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2016.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 |
36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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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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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5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1호, 2017.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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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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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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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2017.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6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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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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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6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3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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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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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8호, 2016.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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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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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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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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