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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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91-10 |
[지침] 2017년 보육사업안내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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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육사업안내(지침)를 붙임과 같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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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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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9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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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9호]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의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호, 2014.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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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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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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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4호, 2017.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35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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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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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2017.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총 4개 항목)
1) 변경 3개 항목
.. |
35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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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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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 201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ST2 .. |
35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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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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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3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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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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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호, 2017.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
3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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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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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5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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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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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 2016.10.2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급여목록표에 처방코드 및 2.단미엑스혼합제.. |
35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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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17-02-23 |
미리보기 |
2017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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