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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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7호 |
[고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고시) 개정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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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47, 248, 249, 250호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등 일부개정안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하는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
350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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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0 |
[고시]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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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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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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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수정)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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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호, 2016.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
35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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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1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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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등 3건의 행정.. |
35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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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9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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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2개 항.. |
350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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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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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및 소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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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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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8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공포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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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8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6호, 2016. 3. 9.)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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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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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7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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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6. 27.
* 주요 개정 내용 : 2015년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준을 연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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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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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3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개정 발령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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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3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350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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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35호 |
[고시]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정 발령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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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고시를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제정 사유
'16.8.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헌혈금지 약물 관련 구체적인 위임사항 규정
주요 내용
일정기간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그?G약물로 아시트레틴성분 등 7개 약물 지정
행정예고 : '16.11.1512.5(20일) 결과 의견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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