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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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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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초.. |
34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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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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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9호, 2016.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
34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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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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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
34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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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2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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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4항, 제9조의2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8. 31.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 |
34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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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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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2016.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34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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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0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고시 개정안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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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0호 ]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2호, 2016.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다.. |
34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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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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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8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감염예.. |
34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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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6-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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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2016.8.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34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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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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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2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0.)를 다음과 같이 개.. |
34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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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1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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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1호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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