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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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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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 2016.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
34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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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0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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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0호 ]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4호, 2014. 4. 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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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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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6호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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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76호]
「약사법」제23조제3항제1호및제23조제4항제7호규정에따라「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8-76호,2018.4.25.)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4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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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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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8호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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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58호 ]
「약사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 4.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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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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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7호 |
[고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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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57호 ]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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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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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6호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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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6호 ]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4호, 2012.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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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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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5호 |
[고시]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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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5호 ]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호, 2015. 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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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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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4호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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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4호 ]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7.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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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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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3호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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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3호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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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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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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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