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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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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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0호, 2016.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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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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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4호 |
[고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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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4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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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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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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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8호, 2016.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
339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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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06호 |
[지침]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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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침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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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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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2호 |
[고시]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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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 ]
『환자안전법』제13조제3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
나. 대표자 : 홍정용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
33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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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1호 |
[고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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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호 ]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나. 대표자 : 석승한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
33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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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3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발령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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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3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3호, 2015..1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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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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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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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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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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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39호 |
[고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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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9호, 200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
338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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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2호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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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2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