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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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5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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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전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6호, 2015.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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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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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6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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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 - 116 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3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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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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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호 |
[지침]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지침 공지(수정)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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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16년 2월 22일~2016년 7월 본사업 시행 전일까지
변동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 시스템 개선에 따른 통합운영 신청화면 및 방법변경(붙임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 |
337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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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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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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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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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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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22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7호, 2016. 6.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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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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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63호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업데이트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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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예규 제63호)
(201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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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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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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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2015.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337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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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고시) 제정 발령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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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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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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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9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일부 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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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19호 ]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5호, 2014. 7.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제14조 제목외의 부분 중 2016년 6월30일을 2019년 6월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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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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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6호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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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6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