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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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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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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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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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4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고시 제정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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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4호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23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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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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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8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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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8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2011.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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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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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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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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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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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1호, 2016. 5.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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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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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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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92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 |
33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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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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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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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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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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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8호, 2016.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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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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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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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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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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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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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1호, 2016.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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