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8 |
일부개정
|
2016-8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6-0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8호, 2016.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7 |
일부개정
|
2016-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0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6 |
일부개정
|
제2016-75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
2016-06-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5 |
일부개정
|
제75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 75 호]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2015. 9.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4 |
일부개정
|
2016-084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4호, 2015. 9.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3333 |
일부개정
|
2016-81호 |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지원 대상 : 2003. 1. 1. 2004.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
3332 |
일부개정
|
2016-80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지원 대상 : 2003. 1. 1. 2004.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 |
3331 |
일부개정
|
2016-79호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201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지원 대상 : 2003. 1. 1. 2004.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작일 및.. |
3330 |
일부개정
|
2016-78 |
[고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1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3329 |
일부개정
|
2016-8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5-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9호, 2016.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