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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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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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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5호, 2016.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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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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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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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4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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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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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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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 2016.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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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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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일부개정안 발령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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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9호, 2014.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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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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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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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4호, 2013.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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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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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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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4개.. |
3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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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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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3호, 2016.3.1.)를 다음과 같이.. |
33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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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82호 |
[훈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발령 |
201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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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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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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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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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게시합니다. |
33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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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0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발령 |
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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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0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3호, 2011.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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