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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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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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의 약제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2016.4.21.) '별지2'의 약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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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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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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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2016.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33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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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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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2016.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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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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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6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3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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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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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3호, 2016.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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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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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4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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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4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5호, 2015.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 |
3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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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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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4호, 2015.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보건복지.. |
3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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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
[훈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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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79호]
「구강보건법」 제10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8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9호, 201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
33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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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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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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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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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 |
[지침] 2016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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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을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