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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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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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2호 ]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2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15명 이내의”를 “15명 내외의”.. |
32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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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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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2016.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2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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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5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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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동일제제 정의 보완([별표1] 제1호다목)
함량산식 적용기준 명확화([별표1] 제2호가목 등)
시행일 : 201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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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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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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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20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
32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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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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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2015.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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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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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4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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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2016. 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7품목(별지1)
[별표 13] 중 용어 및 급여목록 정비(별지24)
시행일 : 2016. 4.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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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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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 |
[지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16년판)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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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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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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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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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호, 2016.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
32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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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8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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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8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3호, 2015. 4.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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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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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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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4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0호, 201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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