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8 |
일부개정
|
11-1352000-000026-10 |
[지침] 2016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
2016-03-25 |
미리보기 |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
3287 |
일부개정
|
2016-01 |
[지침]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침 |
2016-03-24 |
미리보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침(2016년 1월 개정) 입니다. |
3286 |
일부개정
|
2016-40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0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201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3285 |
일부개정
|
2016-4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
3284 |
제정
|
2016-45호 |
[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2016-03-22 |
미리보기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활성화투명화하기 위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및 환급 관련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
3283 |
일부개정
|
2016-4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3-2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3282 |
|
|
[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안내문 |
2016-03-18 |
미리보기 |
외국인관관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고시
○적용기간 : 2016.4.1 ~ 2017.3.31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제1항)
.. |
3281 |
일부개정
|
2016-000 |
[지침] 2016년 보육사업안내 |
2016-03-16 |
미리보기 |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시기 :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16.3.1
* 3.15일 안내사항
- 3.15일 이전에 지침파일을 다운 받으신 분들은 정오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첨부된 파일은 정오표가 반영된 버전입니다.
|
3280 |
일부개정
|
2016-39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16-03-16 |
미리보기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3279 |
일부개정
|
2016년 |
[지침] 2016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6-03-15 |
미리보기 |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