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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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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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38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2호, 2016.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0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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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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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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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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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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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6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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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6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9호, 2014.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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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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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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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3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호, 2016. 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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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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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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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를 활용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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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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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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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32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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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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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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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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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 |
[고시]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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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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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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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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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
3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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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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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호, 2016. 2.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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