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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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9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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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2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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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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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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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32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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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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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호, 2016.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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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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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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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32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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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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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 2015. 7.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1품목(별지1)
[별표 1] 중 삭제 1품목(별지2)
시행일 : 2016. 3.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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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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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호 |
[지침]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실시 및 지침공지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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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실시 및 지침 공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허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범사업 기간 : 2016년 2월 22일~2016년 7월 본사업 시행 전일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보도자.. |
32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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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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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3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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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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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지침] 2016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구, 우선돌봄 차상위) 지침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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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구, 우선돌봄 차상위) 지침입니다. |
326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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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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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6 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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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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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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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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