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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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0 |
[지침] 2016년 자활사업안내(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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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활사업안내(1) 지침을 게시합니다.
* 서식 활용을 위한 한글파일(서식부분만 발췌)을 추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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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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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호 |
[훈령]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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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76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66호, 2015. 4.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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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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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정 공포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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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4)을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4.29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보완하여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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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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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1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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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2016-15호)과 같이 고시합니다. |
32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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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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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9호, 2015. 1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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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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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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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 2016.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
32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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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1-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
325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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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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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4호, 2014.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 |
3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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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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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8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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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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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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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 2016.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