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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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3호 |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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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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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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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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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5호, 2015. 5.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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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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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7 |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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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7.1)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규정되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
321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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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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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2. 21.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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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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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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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 2015.11.27.)를 다음과 같이 .. |
32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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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9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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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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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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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3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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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32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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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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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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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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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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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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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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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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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 201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