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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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8호 |
[고시]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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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28호]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 |
32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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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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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7호, 2015.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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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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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
3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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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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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 |
32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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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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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
32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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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
[지침]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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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회계관리용 엑셀파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20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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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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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1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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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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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 개정 |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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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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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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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9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 개정 |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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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터 제7조까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30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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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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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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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